법률상담카레고리
  • 내용증명 가능 여부

    2024-09-09 14:44:1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남도(공공기관)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선급금 7천만원
    - 사건요약 : 중앙조달(G2B)을 통하여 물품 구매 계약 체결(2024.7.18.)하고 선급금 요청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납품기한(2024.9.13.)이 도래하였으나 업체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달청에 9.13.일 이후 바로 계약해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1차, 2차 보내려고 하는데, 납품기한이 지나기 전에 계약기간 중 계약이행 촉구 및 물품 납품 확인 서류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업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