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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협박 미치겠습니다.

    2016-01-25 09:58:01

     창피한 일이지만 화가 나서 물어봅니다. 제가 휴대폰팅으로 여자를 만났고 같이 할 것 가 했거든요. 그런데 2-3일 지났나 여자가 저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하는겁니다. 또 놀자는 건가하고 나갔는데 여자가 남자한명과 같이 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자기 마누라와 간통했으니 돈을 안주면 회사에다 알린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알려지면 저는 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처지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생깁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남자가 회사에 간통사실을 알린다는 협박이 무서워 돈을 준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녀에 대해서 공갈죄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소여부는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후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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