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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 추방문의

    2016-01-15 16:11:45

     제 회사 동료가 외국인인데 아내가 두번의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이 남자를 검찰에 기소하고 이혼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그는 이혼이 되더라도 아이를 볼 수 있게 계속 한국에 있고 싶어하는데  만약 그가 이혼과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이혼을 하고 가정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아내분에게 용서를 비시고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절차에서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본인이 한국에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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