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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1 12:09:0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000만원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2017년도에 돈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이야기해서
    법정이자와 오해하고 있던 원금 8000이 아닌
     
    원래 원금 6000을 갚기로 이야기 함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못갚고 있는 원금 6000을
    내년 말까지 1500씩 4회에 나눠서 총 6000으로 갚기로 이야기함
     
    현재 이런 상황이고
    합의서?에 원금4800을 갚을시에
    더이상 법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고
    어떻게 법적 효력을 만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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