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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의 중고차 계약 파기 문의

    2025-02-01 16:07:00

    구매자가 차를 보로 온다고 하여 기다렸고 차를 본 후 구매하겠다며 계약금 30을 받았습니다 ( 따로 녹취 증거 기록 X ) 계좌 보낸것만 기록남음

    그래서 예약중으로 변경되어 연락 오신분 및 보로 오시기로 하신분들에게 예약중임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구매자가 구매자 귀책 사유로 거래 중단을 하였고 제 귀책사유가 아니라 계약금을 못 돌려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그래서 10만원 정도 돌려 드렸는데 자꾸 나머지 금액도 돌려달라하며 거래인(본인)이 아닌 아버지랑 통화하겠다고 몇차례 반복 하시더니 제 3자에게 거래 관련 없는 저희 아버지 번호를 알아내어 전화가 왔었습니다 (안받음)

    아버지가 전화를 안받자 법으로 하자며 신고 하겠다고 하며 법을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 될 게 있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3

     상대 귀책으로 인한 계약금 몰취고, 합의 까지 다 된 경우면 향후 스토킹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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