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송취하 합의 불이행
2024-09-23 01:46:1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60만원
- 사건요약 :
제가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김성욱에게 총 1억2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중 2천만원은 대여금, 1억원은 투자금이었습니다. 24년 3월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975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4년 6월 강남경찰서에 고소, 피의자 소재지인 성동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진행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금융영장 발급하여 통장조회를 한 결과 1억원의 투자금이 사실대로 투자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였지만, 시간을 계속 끌면서 저한테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돈이 매우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중 2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저랑 김성욱이 관여된 사건의 비용으로 상계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2000만원 변제 외 9월1일부터 3개월동안 매달 130만원씩 추가로 변제하라고 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습니다. 9월1일 130만원 변제 후, 김성욱이 전화 및 카톡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남은 26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경우인데, 이렇게 또 사기를 쳤을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및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카톡으로 9월1일부터 매달 130만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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