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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2024-09-23 13:02:1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원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
    - 사건요약 : 2017년 친언니가 식당을 오픈해야 된다면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은행을 방문한게 아니라, 언니가 다니던 은행직원에게 서류를 보내서 제가 싸인만 하도록 하여 대출받았습니다.
    매번 갚겠다는 말도 있었고, 올해는 매달 100만원씩 갚을테니 연락하지 말라하고 제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3번만 넣고 그 이후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강원도 홍천에서 "원댄스아카데미"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고.. 구두로만 진행이 되었으며, 문자와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본인이 돈 빌린거 인정하고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전혀 받을수가 없는건지, 학원을 2호점까지 운영하면서도 동생에게 돈을 갚지않은 마음이 꽤씸해서 망신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것인가요. 전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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