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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간 금전거래

    2024-09-24 17:57:00

    형제간 금전거래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사례)
    A(형)이 결혼할때가 되어 B(동생)에게 3000만원을 "계좌 이체"를 통해 빌리게 됩니다.
    조건은 B(동생)이 결혼할때 돌려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막상 B(동생)이 결혼할때가 되자 A(형)은 자식 양육 문제와 생계문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체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B(동생)은 금전적 문제로 파혼하게됩니다.

    1.이때 B(동생)은 A(형)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못 받은돈 및 파혼에 대한 피해보상을..

    2.차용증을 썼을 경우와 안썼을 경우 많이 달라 지나요?

    3.친족간 금전거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도 있다고 들었는데..A(형)이 그를 토대로 채무를 거부할 경우는 못받는돈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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