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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의 기존 대리점에서 타 대리점에 대한 판매 제한에 관한 건

    2025-02-20 11:46:44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1. 당사(본사) → A대리점 → C고객

    2. 당사(본사) → B대리점 → D공구상 → C고객

    1항과 같이 저희 당사(본사)에서 기존에 A대리점이 C고객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2항에서 동일제품을 B대리점이 거래하는 D공구상을 통해 C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대리점에서는 저희 본사에 D공구상이 저희 제품을 C고객에게 납품하고 있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사에서 B대리점에게 제한을 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법률상의 문제는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1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공급을 제안해야하는 사유가 있는지가 계약서 통해 확인이 돼야 합니다. 다만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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