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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9-30 12:41:20

    안녕하세요 금전 사기를 당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후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당했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금전회수를 위해서는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작성을 하려는데 피고인 주소랑 이름을 작성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신상을 아예 모릅니다 꼭 작성해야하나요?
    모름 이라고 작성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아직 재판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그냥 지금도 법원에 제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 일정이 잡힌 후에 제출해야하는것 인가요? 법원에 보낼때 등기에 특별히 적어야될게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1

     원칙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고, 배상명령 신청도 법원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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