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사고에대한 책임
2024-09-30 14:25:00-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화성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만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샐러드와 컵과일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인을 통해 명절과일 선물셋트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이번까지 3번에 걸쳐 제작을 도왔습니다
방법은 선물셋트 판매자가 명절 2주전쯤 셋트를 만들어달라며 대략 갯수를 먼저 알려주면
가락시장에서 물건과 부자재를 제가 구매하여 준비해두고 셋트를 만드는작업이고
지인은 오더를 받은 분들의 주소를 정리하여 제게 넘겨주면 택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저는 과일가게를 하는사람은 아니라 저온냉장고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
물건을 만드는데로 바로바로 택배를 보내야하는데요
이런 가게 상황은 그지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일을 맡기고 있었지요
이어말하면
하루라도 빨리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주소내역이 넘어오지 않아
택배출고가 늦어지면서 상온에서 출고를 기다리던 물건이 상한 상태로 배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제게 책임을 묻고 배상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저온냉장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은 제게 포장을 의뢰했고
배송주소내역을 빨리 넘겨주기만 했어도 물건이 상하지는 않았을텐데
상품이 포장상태로 쌓인상태로 지인의 배송지확인 여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상하고 썩은 과일이 배송되었습니다.
지인은 썪은 과일을 재보상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서
재료비의 일부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5일동안 일한 인건비는 주지 않아도 되니
재료비는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말로는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재료비만이라도 받고 싶어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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