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등기전

    2024-09-30 14:39:35

    안녕하세요..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못받은상태에서 어쩔수없이 이사하게됐는데 현재는 법원에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상태입니다. 주소지이전을 안했는데 임차권등기를 안했어도 지급명령을 받았기때문에 주소이전을해도 되는건지 아님 주소이전시 대항력이 사라지기때문에 계속 놔둬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임차권등기명령을 꼭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