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입 임대료 미납
2024-10-02 14:30:02-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월 500.000원
- 사건요약 : 대략 2년 전 택배 (쿠팡)일을 시작하여 1.5톤 차량을 할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년전 그만두면서 회사 측 소개로 차량 임대(지입)를 해준 상태인데 매월 15일마다 임대료 납부하는 날짜인데 제대로 임대료를 받은 날이 없습니다. 그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미납이 되어도 회사 측에 연락을 드리면 그 분 월급에서 제하고 바로 입금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 분이 회사도 그만 둔 상태라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량 할부금 때문에 매월 할부금을 내야하는 입장이라 답답합니다. 당장 저번달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전화도 안받으시고 카톡, 문자도 읽고 씹으십니다. 고소한다고 해야 내일 입금드리겠다고 연락하시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입금도 안하시고 연락도 안받으십니다. 몇 달 전 인수를 하신다고 하셨다가 할부금 때문에 연결을 해주려고하니 신용등급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는 이상 방법도 없다고 하시고.. 차량을 다시 받고 되파는 방법도 있긴하지만 법이 바뀌어 새로 배송일을 시작하려면 전기차나, LPG차량만 배송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차량을 받아서 다시 되 파는것도 저에겐 너무 손해입니다. 계약도 2년 계약 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가 있긴 한데 저에게 없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