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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엄마께서

    2024-10-04 20:59:33

    저희엄마께서 친구분한테 개인거래로 돈을 조금씩 나눠서 빌려주셨는데 합해서 보면 1억정도 되세요 그런데 차용증을 안쓰고 빌려주셔서 이자만 그냥 조금씩 받고 원금을 안갚고 계신다는거에요 엄마는 재촉하면 그 아줌마가 잠수타실가봐 재촉도 못하시겠다고 하고계시고 저희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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