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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취소신청으로 인해 부동산가처분신청 원복소송

    2024-10-07 10:31:0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5천
    - 사건요약 : 가족 A에게 2016년부터 24년까지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나대지 4명 분할소유 중 A의 명의의 땅을 5월 증여받았다. 8월 22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부동산가처분을 하였고 9월 27일 사해행위취소신청 명의 원복을 하라는 결정서를 받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판결이 난 것이면 항소 해서 다투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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