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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손 모욕죄

    2016-11-04 12:34:32

    제가 명예회손이랑모욕죄로신고당했는데요 이사람이 절폭행한가해자거든요 근데 자기폭행한적이없는데 사람들한테 폭행강사라면서 떠들고다닌다고 신고하더라고요 제가 무고죄로 신고하면 성립될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7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알리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소인이 폭행을 하였으면서도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 사실을 주장하면 고소하였다면, 거짓의 사실을 알린 것이긴 하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무고죄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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