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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탁금 관련입니다

    2024-10-08 10:03:56

    안녕하세요
    이런 법률 문의를 할수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카테고리 설정이 다르게 됐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골 어머니 집 뒤에 대지에 땅을 높이고 창고 건설 공사가 시작되어 진동으로 어머니 집이 흔들리고 옛날 집이라 처마끝에 흙이 떨어지고 진동과 소음으로 어머니께서 고통을 호소하셨고 급기야 밤에는 환청까지 생겼고 얼마뒤 이명증이 찾아왔습니다 그시점에서 마을 이장이 공사로 인해 분진과 소음을 문제삼아 읍사무소에 공사중지를 요청했고 읍사무소에서 확인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얼마뒤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땅 주인이 천만원을 이장에게 주었고 이장은 마을발전위원들과 협의하여 그 돈을 마을발전 기금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땅주인에게 따졌더니 마을 이장과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미 공사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마을발전기금에 들어간 천만원에 대하여 의의제기 또는 일부 금액을 저희 어머니가 나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사로 인해 직접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은 저희 어머니인데 정작 돈은 마을에 들어간 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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