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및 채권추심, 합의
2024-10-11 10:37:242024년 대부업체에거
몇차례 50만원 빌리고
2주뒤 60-62만 정도를 갚기를 4번 반복했고
2024년 4월 5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였습니다
차이피일 미뤘고 그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후 정씨라는 개인이
지급명령 법원 우편물을
주소가 본가로 되어있어
우편물을 가족이 받았고
뜯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너무 늦게 받아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장으로 급여압류 및
채권추심 법원 우편물이 도착했고
급여 담당자가 받고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온건 받지 못하였습니다.
10월 이번달 급여가 모두 지급이 되었고
그로인하여
직장으로 채권자 대리인이 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급여압류건이라며 사건번호를 말하고
저와 통화를 요청 하여 통화 하였습니다.
통화로
저는 대부업체 최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왜 정씨가 나에게 압류를 했냐 하니
최씨가 정씨에게 채무가 있어 채권을 양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리인의
법무사 명함 및 개인 신분을 알려 달라 했지만
거절 당했고 통화로 알려줄 의무가 없다 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처리 하겠다고 하였는데
계속 찜찜 합미다.
1. 최씨가 정씨에게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채권을 넘겼다면, 저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도
정씨가 제가 돈을 빌려주었다란 내용이 있구요
2. 채권자 대리인이라면
위임을 하였고 법무 비용을 저에게 요구 하는데
법원 문서에는 채권자 대리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업무를 보거나 합의를
채무사실을 알리려면 신분을
밝히고 직장에 급여압류건으로 사건번호
말하며 저와 통화를 요청 해야지
그렇지 못할경우 불법추심
아닌가요?????
돈을 빌리고 못준건 맞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최씨를 이자제한 위반으로 신고하고
정씨를 사기 및 불법 추심으로 신고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무서워서 오늘까지 협의 한다 했는데
협의가 안대면 대표자에게 연락한다 하고
또 소송을 하겠다고 하구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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