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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취소

    2024-10-11 16:29:3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9천만원
    - 사건요약 :
    작년에 어머니 돈 + 제 명의로 대출 해서 집을 구매하였는데
    이번에 제가 사고를 쳐서 저 아파트 앞으로 근저당을 잡아주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며 심신이 온전치 않은상태, 반 협박적인 분위기 속에)
    이제와서라도 제 지분은 없으니 아파트는 무관하여 근저당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어머니는 참고로 신용불량자이십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근저당 잡아줬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3

     설정한 것은 취소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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