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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공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4-10-15 19:08:4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만원
    - 사건요약 :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이직 준비중인 30대 입니다.
    현재 컴퓨터 학원에서 고용노동부와 학원이 연계한 산대특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산대특으로 ai활용 리액트 웹 개발파트를 배우고 있는데 함께 수강하면 도움이 될까하여 동일 학원에서 동기간대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수업을 함께 등록하였습니다. 약 5개월~6개월 과정이고 수강료는 한번에 80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산대특 수업기간(24.10.14~25.03.28)
    -포토샵/일러스트 격일 수업간(24.10.15~24. 03. 정확한 수료일은 고지받지 못함.)
    금일이 24.10.15일 이고 포토샵 첫수업 들어본 결과 병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듯하여 산대특에 집중하여 이수를 완료하고 시간적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포토샵 일러스트를 수강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공제권이야기를 하면서 법으로 정해진게 학원 수강이 시작 된 후에는 3/2 수강료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수강 등록을 할 당시에 학원에서는 저에게 환불규정에 관한 고지나 공제권에 대한 설명이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않았고, 등록하면 첫수업 들어보고 무리일거 같으면 일정을 조율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가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여 해당 수강과정에 대한 여러가지가 조율이 가능하며, 첫수업 듣고 결정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맘 놓고 결제를 했습니다. 물론 상담선생님의 실수이고 일부러 실수하신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과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마무리 하였지만, 저는 1일 수강을 하였으니 1일치 수강료가 빠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건에 대해 조정의 여지가 없는건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개인정보 제공동의 외 다른 문서에 동의 서명 작성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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