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압류 및 추심

    2024-10-17 11:19:1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남양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만원
    - 사건요약 : 공시송달로 승소판결받은 채권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계약서 제3채무자 압류진행중

     전자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고 있는데 지연이자 계산이 잘못되어 기각결정 받았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또 비용 들여 이의신청했는데 오늘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이 왔습니다.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아도 채권을 회수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 방향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