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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변제 관련 문의

    2024-10-17 13:30:3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000원(원금)
    - 사건요약 : 미지급 자재대금의 지급의 건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업무를 하다가 미리 사용한 자재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상황과 여건상 미루어오다가
    이번달 초에 변제요청서와 관련 내역을 메일로 발송하여 왔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온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미 사용 자재임으로 지급할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전까지 간간이 변제를 계속해오다가
    마지막 변제한 시점이 2년전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별도의 계약서가 없습니다.
    다만 변제요청서의 금액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연12%, 3년, 위로금을 포함 한 금액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으로
    1. 지연이자를 얼마나 줘야하나요? 
    2. 지연이자 계산시기는 언제부터인지요?
       (마지막 변제한 시점부터인지 궁금합니다.)
    3. 지연이자 이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데 이부분도 지급해야하는지요?
    4. 상대방과 미지급금액 이외 추가변제금액에 대해 상의를 원하는데 이에 응해주지 않고, 성을 내거나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 지급기한은 이번달 말인데 상담한 내용대로 재산정된 지급이자와 원금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리고 지급계좌로 입금하면 끝인지요?
    6. 지급완료 후 영수증을 보내준다는데 이것으로 이후 문제제기를 한다면 도움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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