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인가 채권회수인가
2024-10-18 16:11:53저희 어머니와 10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중인 새아버지가 집짓는 일을 하시는데 저에게 35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갚겠다는 빌미로 지어놓은집을 등기해서 팔아야 돈을 받아서 갚아줄텐데 등기를 하려면 땅을 사서 등기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집 등기를 마친후 새아버지가 아는 지인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 아는 지인이 집 구매대금중 4000만원은 제 통장에 입금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새아버지가 집짓는 자재를 갖다쓰는 업체 사장에게 그동안 갖다쓴 자재값 대신 집을 넘긴걸 알게 되었고 새아버지가 제가 받을 4000만원어치 마저 자재를 갖다써서 저에겐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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