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이지만 채권자 거래처에 통보 및 대금지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2024-10-21 10:02:29-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00만원
- 사건요약 : 제가 일을 시키고 그 대급에 대한 지불을 일부 못한상황입니다. 그 대금이라는게 업체와는 일부 금액은 묻어두고 2020년도부터 4년간 그때 그때 상황될때 지불하는걸로 얘기가 된 상황이었고 매달 400이상 많게는 1000만원의 매출을 일으켜서 그건 꼬박꼬박 이월결제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본인이 일못하겠다고 하고선 당장 갚아라라고 하니 나눠서 주거나 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갚아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일부 얘기가 되어서 갚았습니다. 그리고선 자금이 또 여의치 않아서 지불못했는데 제가 제 거래처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고선 대금을 안준다고 제 거래처 업체 5군데에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쪽에 돈을 주지말고 본인이 제 원청에서 돈을 받겠다고 서류를 보냈습니다. 원청에서는 저희회사가 안좋게 보여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일을 더이상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그러면서 제가 협력하는 업체에도 저희 회사를 소문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원청에서 일이 끊어지면 제가 영업방해 및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 대금이라는것도 저랑 그달그달 협의하는건데 미수금외에 어떤건은 공사문제가 있어서 저랑 협의해야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법원에 서류를 내고 법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데 제 하청업체며 원청에 이렇게 얘기한다는게 회사로써는 너무 이미지 타격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 원청은 그 업체도 모르고 제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쓰는업체입니다. 계약된것도 아니구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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