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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금액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2024-10-22 06:02:39

    2021년4월쯤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이자는6만원정도 되었구요. 1-2번 내고 상황이 어려워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1년후쯤 압류가 들어와 300만원 압류당하였는데... 저는 그때 어는 정도 상환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2022년4월14일부로 300만원 압류금액을 모두 압류완납? 초과하여 압류건이 끝났습니다. 어는정도 상환이 완다고 생각했는데 2024년10월21일부로 472만원이 또 압류 돈이 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대출후 1년만에 300만원을 압류해갔는데 그럼 원금의 상당부분이 변제 되었을건데... 같은 사건번호로 2년만에 원금보다 큰 472만원이란돈이 또 압류들어올수 있는겁니까? 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저 계산이 정당한건지 많이 억울하네요... 채권자는 처음 압류한 300에 원금은 거의 없고 이자 소송비용등... 제하였고 그래서 추가로 압류를 진행한것이라고 하는데 좀 억울합니다... 원 래 비용이 원금 을 제할만큼 큰가요? 4년만에 저렇게 불어날수 있나요?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원래 소송자행비용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지... 압류돠 통장도 유일한 통장이라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저 계산이 정당한건지... 같은 사건번호로 압류후 또 압류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억울해서 압류금액 다 받아들이는게 맞나요? 이번에 압류된 금액을 다 변제해야 채무가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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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통회후 억울함을 표했는데 압류한 300만원중에 원금은 30만원밖에 포함 안된거다. 원금은 270만원 남아있다. 당장 생계때문에 압류를 풀어달라 하니 원금270만원을 12개월에 나눠서 갚는다고 하면 일단 앞류를 풀어주겠다. 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거다. 법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뭘 알아야 반박이라도 하는데...지금 압류건 금액은 472만원이지만 상당부분 억울하다고 하니 나도 일부 양보해서 원금 270만원만 나누어 받는조건으로 압류 풀어주겠다... 당장 방법이 없어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300만원대출받아서 대출한지 1년만에 300만원 압류해 갔으면서 원금ㅣ 30만원만 줄었다는것도 억울하고 2년후 원금보다 더 많은472만원을 압류건것도 억울하고... 저한테 압류해간 300만원은 어디로 간건가요? 너무 억울해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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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제가 주소불명 상태라 송달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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