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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2024-10-22 22:09:49

    채무자입니다. 금전이 필요해 지인 명의로 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다달이 원금, 이자를 대납하기로 했지만 갑작스런 경제난으로 절반정도 밖에 갚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지급명령이 들이왔습니다. 그간 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였고,지내는 몇년동안 대출 대여금 외에 제가 어려울때마다 몇만원씩 쓰라고 준 돈들, 같이 이동하다가 차사고가 났고 결국 폐차(둘의 부주의로 폐차된 것, 상대방 명의)
    첫번째 지급명령은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준 돈 들이 1차로 들어왔고 2차로 대출 대여금이 다음달에 지급령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달에 3차로 차사고 난 비용 지급명령 할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해도 괜찮은건가요?
    당시에는 안갚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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