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100
- 사건요약 :
사기죄로 고소
경찰 수사 이후 합의를 위해 연락 옴
1100만원에 대해 분할상환을 요구하며 고소 취하를 원함
위 내용대로인 상황인데 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같은 문제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다 들어서 다시 차용증,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해서 알아보니 화상공증이란게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공증 받는 것이 가능 한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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