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런칭 동업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조항이 궁금합니다
2025-04-28 18:52:25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지만 첫 직장에서10년차가 되었고 사장님께서는 외부 영업을 하시고 저는 내부업무관리,제품출시 및 영업관리등 회사 전반적인 총괄을 맡고있습니다.
이번에 사장님께서 공장을 인수하시려는데 이 공장이 사장님 큰 형님 땅이고 원래 공장 임대하던 분께 기계는 매입해서 저희는 임대료,관리비만 내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게 제안하시기를 같이 일한지도 오래되었고 새로운 브랜드 런칭하려는데 새브랜드는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저도 슬슬 독립할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께서는 몇년안에 은퇴를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이 그 브랜드의 공장이 되어야하니(추후 업체들이 성적서 및 서류 요구시 대응을 위하여) 공장도 제 명의로 운영을 하자시면서 공장과 새브랜드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사장님과 제가 각각 50%씩 나누자고 하시는데, 동업계약서도 작성 하실거라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1.법인사업자로 내야하는지? 개인사업자로 내야하는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추후 제 명의로 되어있을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3.동업 계약서 작성시 어떤 조항을 넣어야하는지?
4.추후 저에게 불리하지않을 반드시 넣어야할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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