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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10:16:3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북 전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0만원

    - 사건요약 : A 에게 금액 3000만원을 빌려 줌.  A가 지인 B씨의 신용(B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A의 채무 불이행시 B가 책임지겠다는 B가 작성한 내용의 글)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서 1달뒤 갚겠다고 하고 빌려 감. 3~4개월 차일피일 미룸. B에게 연락하니  "재직증명서,글 작성한거는 맞지만 당신(문의자) 이름이 없으니 나(B)와 무관하다" 라는 답변

    이 경우 B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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