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신청서를 받았습니다.
2024-10-31 14:44:02-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평택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천만원
- 사건요약 : 2003.11.03 전세보증금을 주지않아 가압류 진행.
집주인이 2023.11.4 사망함에따라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이유에는 가압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여 가압류 결정은 그 결정 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 집행법 288조에 의하여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상속자에게 다시 가압류를 걸수있을까요?ㅜㅜ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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