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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선고 어머니에 대한 채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11-04 10:19:3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700,000+@
    - 사건요약 :
     1. 2023.02월 쯤 법원등기를 받음 내용은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가 2014년에 판결받았던 채무을 저와 아버지가 나눠서 승계하라고 함
     2. 현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확인을 위한 청구 확인의 소장을 받음.
     3. 너무 어릴때라 확실하지않지만 2004년경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를 두고 잠적함. 그 이후로 저는 외조모님, 친조모님댁에서 자랐고 어머니와 연락은 되지않았음. 실종신고를 한뒤에도 찾지못해 제가 성인이 되었을때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실종선고로 되어있길래 크게 신경쓰지않았음.
     4. 저와 아버지는 20년이 다되어가는동안 어머니 얼굴도 목소리도 듣지못한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채무를 저와 아버지가 승계를 해야하는건지 의문이 들고 거기다 아버지가 2011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체장애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계시느라 채무를 갚을 능력도 되지못하십니다.
     5. 현재 시효중단을 위해 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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