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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허가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됩니까?

    2017-01-23 17:10:29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옵고 본단체는 민법제32조에의한 문화예술분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득하고 설립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싶은것은 설립등기이후 세무서에 비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고유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유번호 등록은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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