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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2016-01-14 14:45:26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임차기간을 1년 6개월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집주인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임차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세입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으니 2년이 지나면 임차주택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 경우 저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1년 6개월이 유효하고 집주인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1년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임대차가 다시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하였을 경우 집주인은 1년 6개월의 약정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임차주택을 나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1년 6개월의 약정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세입자가 그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이 되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결국 질문자님께서 1년 6개월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는 것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집주인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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