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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2016-12-01 16:32:45

    정수기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중에 고객에게 몇달간의 대납을 약속해서
    잘 지켜지고 잇엇는데 개인사정이 생겨 한달치가 늦어졋습니다.
    약속 안지켰다고 경찰서 가서 고소 한다고 협박을 오히려 당하고ㅠ잇습니다. 안주겟다가 아니라 사정이 그러니 며칠만 이해해 달라고 햇는데 당장 안해주면 고소하겟답니다
    저 사기죄로 고소 당할수 잇는 상황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사기죄 관련 문의주셨네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는 일부변제여부, 당시 가해자의 신용, 당사자간의 관계를 모두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계속 대납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및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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