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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기로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2016-01-25 13:36:27

     5층짜리 상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소음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날 양아치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오더니 건축법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말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민원제기 하지 않을테니 돈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못주겠다고 말하자 다음날인가 구청에서 나와 공사가 이틀정도 멈춘적이 있는데 이 양아치가 또 찾아와 자기가 민원제기했다고 어떠냐고 비아냥거리며 돈을 안주면 계속 할거라고 말하여 공사진행이 늦어지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일정액을 주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협박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갈죄로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고생하시는 군요. 이 경우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를 수단으로 하지만 공갈죄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갈죄가 협박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지요.

    의뢰인은 협박을 당한 후 재물을 교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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