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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17:22:19

    제 지인이 동거중 헤어지게 되었는데 현재 전 연인이 만났을 당시 빚 1250만원을 갚아주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전제로 빚을 갚아주었고 처음에 생활비도 주지않고 살다가 몇달이 지나서 생활비 150만원을 받고 생활하던 중 싸우게 되어 헤어졌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전에 갚아주었던 빚1250만원에 대하여 공증을 받으러가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동거중 집안일이며 일절 도와주지않고 주 4일가량 아침 술이 깨지않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침에 활어차 운전을 해주고 그랬다고하는데 그런거 상관없이 빚에 대한부분을 공증을받고 전액 다 갚아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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