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자관련 문의
2024-11-07 21:38:19-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
- 사건요약 :
전세계약이 종료 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확정이 난 후 경매까지 진행했습니다.
경매가 낙찰 됐고 배당기일이 잡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지급명령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까지 같이 배당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급명령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를 안해놨었지만,
통상적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연12%의 이자가 붙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채권계산서 제출시 12%의 이자를 계산해 제출해도 될까요?
혹 제출했다가 인정받지 못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