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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프티콘으로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024-11-08 02:51:3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문의지역: 서울 마포구 거주지: 건대쪽으로 추정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만원
    - 사건요약 : 계좌를 못쓰고 사정이 안좋아보여서 기프티콘(배민 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결제해서 보내주면 시간이 지나서 갚는다고 하여 40만원을 결제하여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도 되지않고 일이 해결된다고 하면서 점점 시기를 늦춰 갑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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