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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입주민 갈등

    2024-03-05 16:55:46

    안녕하세요

    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된 분양아파트에 5월입주예정입니다
    문제는 조합장이 암걸렸다는 핑계로 만나주지도않고
    안건을 보내라해서 안건을 보내면 조합에서 조합장이 없으면 만나줄수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통자체가 안되는 상황이구요
    홍보당시 커뮤니티시설에 헬스장 같은경우 헬스기구가 다 들어간상태로 홍보를 해놓고 계약서상엔 공간만제공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있어 입주민들이 다들 황당한 상황입니다 홍보안내에도 공간만 제공된다는 표시가없었고 모델하우스에서도 안내를 받은적없으며 계약서작성때더 제대로 읽을시간도 안줬는데 저흰 해석이 모호함이 분명있다거 생각하며 조합에 헬스기구와 그외 문주나 조명설치 요구를 하고싶습니다
    만남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떻게할방법이 없는것이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6

    상식적으로는 기구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분쟁해결은 계약서에 따르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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