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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에관하여

    2024-11-13 14:04:39

    제가개인채무로120만원을작년에빌리고변제를못해
    강제집행예정입니다
    그런데빌린건120인데변호사비용과강제집행비용기타등등해서330만원으로합의를보자고하는데
    그리고현재90만원은값은상태입니다
    근데제가사정이잇어서이번달넣기로한걸아직못보냇는데 다시강제집행한다고우편물이왓는데
    제가330을다변제해야하나요?소가120만원건에대한건변호사비용30만원만지불하면된다고하는데원금에배가되는금액을지불하는게말이안되서답답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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