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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인감 ID 카드 요청에 대한 대응 문의

    2025-06-10 11:22:01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법인의 상속자(예정인) 입니다.

    현재 회사는 대표이사 사망으로 부재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등기이사가 아닌 내부 임원이 아래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용인감, 법인 인감 ID 카드
     
    이 임원은 노동부 출석을 이유로 위 요청을 하고 있으며, 출석 사유는 예전 퇴사자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민원 관련 조사입니다. 출석요구 날짜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사망신고는 아직 처리중입니다. 
     
    1. 등기이사도 아닌 임원이 대표 부재 상황에서 위 자료를 요청할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요?
     
    2. 자료 제공 시, 이후 회사 자금이나 법률적 책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3. 노동부 출석 시 임시 대리 자격으로 출석하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요?
     
    사망신고는 아직 처리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1.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이 대표 부재 상황에서 범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노동부 출석을 위한 조치는 협조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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