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채무관련해 문의드립니다(신용보증재단)
2024-11-25 16:47:22-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천만 원
- 사건요약 :
1. 법인 설립 당시 본인(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신용보증재단에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추후 법인 대표 변경 때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채무를 B가 가져가기로 구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2. 현재 법인 대표는 A->B로 변경된 상태이지만 지난 6월 신용보증재단에 변제를 하지 못하여 그에 관해 소송 걸렸습니다 그 후에 B대표가 분할상환 약정을 진행하여 소송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3. 오늘 신용보증재단과 통화하여 어떤 상환인지 들어본 결과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법인대표가 아직 A로 되어 있고 B로 변경할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소송진행하게되면 피고인이 전 대표인 A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액에 대해서 A와 B가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써서 A의 채무를 B가 가져간다(?)는 서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B는 계약서를 써줄 의향이 있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A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빌렸던 금액 2천만 원에대해서 B가 가져가서 상환한다라는 걸 증명? 혹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A가 그에 대한 책임없도록)
채무상환 약정서라는 걸 쓰면 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개인간의 차용증 및 계약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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