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건 피해구제조정실패 소액심판 가야하나요
2025-05-13 14:32:12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헬스장 트레이너와 20회, 총액 1,089,000원의 개인 PT 계약을 체결하고 조기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기존 회차가 끝난 후 새로운 결제회차 2회 분 수업 후 일방적으로 당일 통보로 본사 지점이동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에 지점을 아예 떠났고, 이후 새로운 트레이너로 4회를 수강하였으나 예약 불편, 수업 만족도 저하 등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0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헬스장 측은 회당 금액을 77,000원으로 차감하겠다며 일관되게 주장하며 귀책도 제탓으로 위약금 10%를 부과하고, 계속 환불 지연과 타협만을 제안해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까지 신청 했는데 결국 헬스장이 원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를 거절한 피고의 행위는 민법상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에서도 헬스장 측이 너무 완강하게 나와서 어쩔도리가 없다길래 민사로 갈려구요 이 소액재판 승소 가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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