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2025-06-20 15:26:17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대표로 있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대표로 있지만 사업이나 운영에 대해 잘 모르기에
    A라는 사람과 위탁사업계약서 라는것을 써서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B라는 사람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저희 회사에 임금지불청구녕하세요,

    법인회사 대표로 있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대표로 있지만 사업이나 운영에 대해 잘 모르기에
    A라는 사람과 위탁사업계약서 라는것을 써서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B라는 사람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저희 회사에 임금체불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탁사업계약서를 쓸 때, 조건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A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조건을 걸어놨는데,

    이럴 경우 저희 회사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