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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질문입니다.

    2024-12-10 15:53:2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김해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20,000
    - 사건요약 :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도중 아이템은 받고 돈을 지불 하지않아 부당이득금으로 소송 진행을 하였으며, 승소 후 6개월이상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24/08/30 일자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4/12/10일 오늘까지도 신청서 접수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통1~2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지금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당장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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