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거나 고소를 할수있나요?
2024-12-10 20:18:45일단 전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아는 형이 폰 수리로 같이 일을하자며
말을했습니다. 전에 좀 문제가 있어 그 형 부모님이
연락을 하지말라했지만 저도 돈이 필요했어서 수락
했습니다. 그 뒤로 전 폰을 사고 부품사라고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한번은 당근에서 만난 전문판매업자분이
연락이 와 수리제안을 받았고 그분은 담보로 저의 공기계를 받아갔습니다. 그 뒤로 그 형이 연락이 안되어 업자분에게 전화 하였고 그 형이 잠수를 타다 제가 택배를 보내지않았다고 하며 오히려 폰을 고장내서 주고 잠수를 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 폰은 업자분이 처분 하셨고요. 그 업자분이 말하길 자긴 대학생이라고 하고 업자분에게 알려준 주소도 잘못된 주소였습니다. 그 형의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그형이 병원에 있다고하며 무슨병원, 병인지 가르쳐주지않고 오히려 저한테 전에 하지말라했다고, 미성년자랑 성인의 거래는 불법이라고, 고소할거면 고소하고 돈 받고싶음 업자분 번호랑 저의 부모님 번호를 들고오라고하고 학교에 말해 공론화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않고 업자분도 번호 제공을 원치않았습니다. 결국 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해금액은 70만원정도입니다. 지금 상대 부모님이 하신게 협박인지, 연락을 하지말라했던게 효력이 있는지,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와 고소를 혼자 진행할수있는지,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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