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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핸드폰

    2024-12-19 13:33:0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아이 핸드폰을 친구가 깨뜨려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학부모가 중고폰을 사줄테니 저희가 쓰던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 핸드폰은 새제품이구요 

    잔존가치보다 높은 수리비 견적은 안 받는게 당연하고,
     
    현물로 보상할 경우 사용하던 물건은
    제 소유가 되는겁니다.
     
    아는 변호사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 핸드폰은 못주겠다고 하니 이렇게 답장이 오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현물로 보상하면 중고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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