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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결정정본으로 분양권 소유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4-12-23 22:48:1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원
    - 사건요약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현재 확정받음

    지급명령 확정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채무자 SNS를 통해 신축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던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해당 아파트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지않아 등기부등본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분양권 소유가 확인이 된다면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1. 지급명령으로도 분양권시행사나 국토교통부에 분양권소유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분양권시행사, 국토교통부 중에 어디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나요?

    3. 사실조회사항은 분양권 계약내역, 소유내역, 매매내역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4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나, 시간이 지연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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