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급여 압류관련

    2024-12-27 10:21:49

    차량 할부로 차를 구입한 후
    할부가 몇 개월 연체되어

    할부회사가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할부회사가 급여에 대해 압류소송을 걸수도 있는데요,

    급여가 월 168만원으로
    최저생계비 185만원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168만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므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자체를 할 수 없는 건지,

    일단 압류를 무조건 진행한다면,
    제가 최저생계비임을 증명하고 압류를 풀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