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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횡령건

    2024-12-27 16:30:3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용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 사건요약 : 회사 돈 횡령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1년 정도 하면서 본의아니게 공금횡령을 1억 정도 하였습니다. 
    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퇴사후 3천만원을 변제를 하였습니다.
    저도 생계가 넉넉치 않고 집안사정도 좋지 않고 하여 간신히 대출을 받아 3천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월 50만원씩 상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있긴 한데 여동생과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있긴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현재 1억8천인데 대출이 1억6천 입니다.
    엄마와 제 동생은 제가 공금횡령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한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이 송달 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이 7천만원이라고 해서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천만원이라는 돈도 없고, 동생은 이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 상황이 안좋아서 사장님께 사정을 해서 월 5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사정을 했건만 부동산 가압류가 되면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건가요?
    동생하고 제 아들하고 돈도 없는데 이 겨울에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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